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연간 총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연간 총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1,500만 원(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 적용 불가 |
|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적용 가능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