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 내 「도서·공연 등 사용분」 칸에 표기합니다. 이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별도 항목으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 내 「도서·공연 등 사용분」 칸에 표기합니다. 이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별도 항목으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문화비 지출액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별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통합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