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해야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해야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다음 항목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도서·신문 | 간행물 구입 및 종이 신문 구독 비용 |
| 공연·전시 | 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 비용 |
| 영화 | 영화상영관 입장 비용 |
| 체육시설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