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자체가 취소된 경우라면 내년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는 유지한 채 공제 신청만 취소하여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바로잡아야 합니다.


결제 자체가 취소된 경우라면 내년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는 유지한 채 공제 신청만 취소하여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바로잡아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작년에 결제한 도서 구입비를 올해 1월에 처리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서 결제 자체를 취소한 경우 | 별도 조치 불필요 |
| 결제는 유지하고 공제 신청만 취소한 경우 | 경정청구 필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산정 시 매출 취소분은 취소 승인이 발생한 월의 사용분에서 차감합니다. 만약 공제 항목을 실수로 제외하거나 신청을 취소하여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 항목을 수정해 제출하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