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통합되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로 범위가 한정되며, 개인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서공연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통합되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로 범위가 한정되며, 개인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항목은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 관리되지만, 세부적인 공제 대상 범위와 제외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도서·공연·영화 등 | 체육시설 이용료 |
|---|---|---|
| 공제 대상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 |
| 제외 항목 | 콘텐츠 구매 및 관람료 전체 | 개인 강습비(PT), 회원의 입회금액 |
| 공제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 공제율 | 결제 금액의 30% | 결제 금액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