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9월까지의 사용 실적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9월까지의 사용 실적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