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총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연간 총수입금액이 5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장부를 쓰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이 80%라면 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