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연도 중 이혼하여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연도 중 이혼하여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중 배우자 공제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과세기간 중 이혼했다면 12월 31일 기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해당 연도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를 수정하여 제출할 때 배우자 삭제 사유가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