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누락한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총급여 4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음)가능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2. 청구 기간 점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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