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 이혼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타인과의 중복 공제 또는 증빙 서류 미제출도 반영되지 않는 주요 원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 이혼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타인과의 중복 공제 또는 증빙 서류 미제출도 반영되지 않는 주요 원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하며,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