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법정 필요경비나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 구분 | 포함 여부 | 산정 기준 |
|---|---|---|
| 종합소득 | 포함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 |
| 퇴직소득 | 포함 |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금액 전액 |
| 양도소득 | 포함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 |
| 비과세·분리과세 | 제외 |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음 |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