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물론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본인의 혜택으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물론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본인의 혜택으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내용 및 기준 |
|---|---|
| 기본공제 | 배우자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원 추가공제 |
| 보험료 | 배우자 피보험자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의 12% 세액공제 |
| 의료비 | 총급여액 3% 초과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 교육비 | 배우자 대학 교육비 등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 15% 세액공제 |
| 기부금 |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적용 |
| 신용카드 등 | 배우자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