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금액 500만원 기준은 201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소득금액 500만원 기준은 201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귀속 소득분부터 해당 기준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