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은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점에는 당해 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배우자가 직접 계산한 예상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은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점에는 당해 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배우자가 직접 계산한 예상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