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식대와 같은 비과세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식대와 같은 비과세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며,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도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