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는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에게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는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에게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 소득 구성 | 공제 가능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