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요건을 확인할 때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가액이나 통장 잔액은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여부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공제 요건을 확인할 때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가액이나 통장 잔액은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여부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 이하인 배우자는 통장 잔액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