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를 갖추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투자확인서 발급 기관은 어디인가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벤처투자조합(투자 목적의 조합) 관리자나 벤처기업투자신탁(투자 상품의 한 종류) 취급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서류와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요청하여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
-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5호서식인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
- 투자 연도 다음 연도의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
- 공제 시기를 변경하려면 투자확인서 발급 시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
소득공제 시기를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세연도 선택: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적용
- 중도 퇴직자 서류 제출: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서류를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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