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이혼한 배우자 정보가 포함되어도 공제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이혼한 배우자 정보가 포함되어도 공제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혼 정보가 없는 일반 증명서 제출 | 가능 |
| 이혼 정보 포함 서류 제출 후 배우자 공제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기록되므로 이혼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