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간 미리 낸 세금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뺀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부모님 공제로 결정세액이 낮아지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거나, 부모님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경우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간 미리 낸 세금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뺀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부모님 공제로 결정세액이 낮아지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거나, 부모님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경우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에서 연간 총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 되었거나 부모님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추가 공제에 따른 환급 증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산식 |
|---|---|
|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