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전액 제외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전액 제외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구성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들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전액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