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금을 60만 원 이상 받더라도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금을 60만 원 이상 받더라도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양가족이 연간 연금을 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 60만 원 수령 | 가능 |
| 과세 대상인 일반 연금소득으로 연간 12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비과세 소득은 소득 요건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