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이 필요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이 필요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신고 내역 유무에 따라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합니다. 해당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활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