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이자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판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