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주택청약은 부양가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유주택 부모님도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은 유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제도 운영 목적이 달라 세부적인 판단 기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은 생계 유지를 중시하는 반면,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 지원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이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을 판단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청약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기준 | 연말정산(인적공제) | 주택청약(가점제)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대상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 자녀 |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 별도 제한 없음 |
| 주택 소유 | 판단 시 고려하지 않음 | 직계존속 유주택 시 제외 |
| 부양 기간 | 해당 과세기간 생계 유지 |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동거 |
청약 가점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세대주 확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세대주일 것
- 주택 소유 확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
- 동일 등재 확인: 만 30세 이상인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것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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