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추가로 반영된 현금영수증은 당해 연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류 제출 기한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누락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추가로 반영된 현금영수증은 당해 연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류 제출 기한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누락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추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