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서식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란이 없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자격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과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금융기관 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속
  2. 확인서 제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3. 내역 조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을 조회
  4. 금액 기재: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서식의 공제 항목에 금액을 입력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연말정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신청
  •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기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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