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수단은 공제율에서 차이가 있어 사용 전략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공제율 | 사용 금액의 15% | 사용 금액의 30% |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 공제 한도 | 총급여액에 따라 250만~300만 원 | 총급여액에 따라 250만~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