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항목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공제 항목이 아무리 많아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공제 항목이 아무리 많아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납부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보다 클 때만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적용 방식 | 주요 항목 |
|---|---|---|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