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액이 총급여를 초과하더라도 과세표준은 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며, 남은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예외적으로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액이 총급여를 초과하더라도 과세표준은 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며, 남은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예외적으로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공제액이 소득보다 많아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과세표준은 0원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결정세액 또한 0원이 됩니다.
일반적인 인적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등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초과분이 있더라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법정 및 지정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구분 | 처리 원칙 | 이월 가능 여부 |
|---|---|---|
| 일반 소득공제 | 당해 연도 소득에서 차감 후 잔액 소멸 | 불가 |
| 기부금(법정·지정) | 한도 초과액 발생 시 차기 이월 | 가능(10년) |
| 종합한도 초과액 | 2,500만 원 초과분 소멸 |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