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항목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여줍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항목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여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 단계에서 소득의 일부를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함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함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함 |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지만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 감면 혜택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