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우선 사용하세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활용합니다.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하세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우선 사용하세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활용합니다.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하세요.
소득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방법 |
|---|---|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초과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적용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하여 최대 120만 원까지 가능 |
| 인적공제(기본공제) |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