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 및 항목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수단 및 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00분의 15 |
|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기명식선불카드 | 100분의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100분의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 100분의 40 |
소득공제 금액을 늘리려면
- 지출 규모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 금액 확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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