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총급여에서 특정 지출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주요 항목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총급여에서 특정 지출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주요 항목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을 구분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 비용을 고려하며,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와 주택자금 등 필수 생계 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비 수단에 따라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및 공제 기준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적용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의 40% 등 공제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수단별 15~40%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