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액에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6%~45%)을 곱한 금액만큼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줄어들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할수록 동일한 공제액에 대한 환급 효과가 더 커집니다.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6%~45%)을 곱한 금액만큼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줄어들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할수록 동일한 공제액에 대한 환급 효과가 더 커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자체가 감소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