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근로자의 결제 수단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만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 가능 |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한 경우 | 가능 |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용한 경우 | 가능 |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30%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적용받으려면
- 사용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총급여액 대비 사용액을 확인하여 25% 초과 여부에 따라 결제 수단을 선택
- 급여 수준 파악: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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