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근로자의 결제 수단별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용카드만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가능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한 경우가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용한 경우가능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30%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적용받으려면

  1. 사용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총급여액 대비 사용액을 확인하여 25% 초과 여부에 따라 결제 수단을 선택
  2. 급여 수준 파악: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되는지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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