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단계입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하위 구간과의 세액 차액을 한꺼번에 차감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단계입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하위 구간과의 세액 차액을 한꺼번에 차감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공제 기준 및 한도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
| 인적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연 100만원), 장애인(연 200만원) 등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 |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