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과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정산 및 환급은 매년 4월에 별도로 실시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과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정산 및 환급은 매년 4월에 별도로 실시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4대보험료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 | 가능 |
| 4월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예정인 과납부액 | 불가 |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의 과납부 정산은 매년 4월에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별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차와 분리하여 급여를 통해 정산하며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