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록은 회사에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거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는 피부양자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록은 회사에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거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는 피부양자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상태일 때의 확인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확인 가능 |
|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확인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제도는 적용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서만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 가족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