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는 기재 위치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거나 근로 제공 기간 외에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는 기재 위치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거나 근로 제공 기간 외에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성격에 따라 공제 방식이 구분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각 보험료는 공제신고서 내 기재 위치와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식: 공제 대상 보험료 = 총 납부액 - 사용자 부담분 - 근로 외 기간 납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