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여 신고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보험료를 공제받습니다.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