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보수총액 정산으로 환급받은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납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으로 환급받은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납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중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월에 전년도 정산 환급금을 받은 경우 | 당해 연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 |
| 4월에 전년도 정산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경우 | 당해 연도 공제 대상 금액에 합산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에 따라 당해 연도에 반환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실제 부담한 보험료를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 납부액에서 정산 환급금을 뺀 순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