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을 특별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 제공 기간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건강보험료 납부 | 불가 |
건강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특별소득공제는 별도의 한도 없이 납부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근로 형태 확인: 근로계약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근로소득자인지 확인
- 납부 금액 확인: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납부액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만 공제 신청서에 기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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