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아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전년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 부담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 소득세 환급 가능 |
| 4월 보험료 정산 시 실제 보수보다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 | 보험료 직접 환급 가능 |
| 일용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환급 불가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와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재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사용자로부터 반환받습니다.
보험료 공제와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 근로 형태 확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소득세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 분할 납부 신청: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추가 납부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이면(2026년 10월 1일 이후 재산정분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보험료인 월 보험료 하한액 이상) 사용자를 통해 12회 이내 분할 납부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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