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와 달리 최소 사용 금액 조건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와 달리 최소 사용 금액 조건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대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
| 최소 금액 조건 | 없음 | 총급여액의 3% 초과 | 없음 |
| 공제 한도 | 별도 한도 없음 | 항목별 상이 | 연간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