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총금액을 기입합니다. 해당 보험료는 별도의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총금액을 기입합니다. 해당 보험료는 별도의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년도 보수 변동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보험료 정산차액은 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의 보험료 납부액에 반영합니다. 추가 납부액은 합산하고 환급액은 차감하여 최종 기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별도의 공제 한도가 없으므로 납부한 전액을 누락 없이 합산하여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