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별도의 한도 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금액 모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별도의 한도 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금액 모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