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 형태에 따른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