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부담하여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부담하여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고용보험료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료 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공제 한도 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