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령상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지정된 칸에 각각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란에, 고용보험은 특별소득공제 항목의 보험료란에 작성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령상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지정된 칸에 각각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란에, 고용보험은 특별소득공제 항목의 보험료란에 작성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고용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각 보험료는 법령상 공제 근거가 다르므로 신고서 작성 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